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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쓰레기 배출 음식물,일반,재활용

by PAJU_daek 2025. 12. 10.

김장철 쓰레기 배출 음식물,일반,재활용

김장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추와 무, 양념재료, 포장재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특히 배추 겉잎, 무 잔뿌리, 양파껍질 같은 음식물성과 일반쓰레기성을 동시에 가진 재료가 많이 발생하고,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박스처럼 재활용품도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리 기준을 모르면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이 커진다. 지자체는 매년 김장철 쓰레기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수거대책과 분리기준을 안내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어떤 것은 음식물인지’, ‘비닐은 어디까지 재활용인지’, ‘양념 묻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헷갈려 잘못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김장철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평소의 생활폐기물과 달리 한 번에 양이 많고 성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분리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단계별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로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과 김장철 특성에 맞는 배출 요령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장철 쓰레기 배출 음식물

김장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배추와 무의 잔여물은 모양과 상태에 따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로 나뉘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우선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추 겉잎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음식물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다르다. 배추 겉잎 중에서도 시들어 먹을 수 없는 부분, 질겨서 섭취 불가능한 부분, 흙이 심하게 묻어 세척이 어려운 부분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반면 다듬으면서 나온 속잎이나 실제 섭취 가능한 잔여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무 역시 마찬가지로 껍질 중 질기고 단단해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외피는 일반쓰레기이며, 손질하면서 발생한 속껍질이나 먹을 수 있는 속조각은 음식물쓰레기로 보아야 한다. 양파껍질은 대표적인 일반쓰레기 항목으로 김장철 배출 실수 1순위다. 양파껍질은 음식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섬유질이 많아 분해가 어려워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양파를 다듬으면서 나오는 실제 식용 부위는 음식물쓰레기로 가능하다. 고춧가루가 묻은 잔여물이나 양념 찌꺼기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지만 이때 고춧가루 포장재나 양념 봉지에 붙은 찌꺼기까지 모두 음식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포장재는 반드시 일반쓰레기 또는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내용물만 음식물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최근 많은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 제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김장철에는 절임 배추에서 나오는 물기가 많아 음식물쓰레기 무게가 과다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출 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물기 제거는 음식물 수거 비용 절감뿐 아니라 악취와 벌레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마늘껍질, 생강껍질, 대파 뿌리 부분은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며 음식물로 배출하면 수거 과정에서 필터 막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가 강하게 금지하는 항목이다. 특히 대파의 질긴 잎은 분해가 어려워 음식물 수거함에서 잔여물이 남아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구분 기준은 단순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인지’가 아니라 ‘처리시설에서 실제로 분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김장철에는 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김장철에는 배추 겉잎과 무 껍질, 양파껍질, 대파 잎과 뿌리 등 다양한 잔재물이 발생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혼합배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반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처리시설에서도 분쇄나 분해가 어려운 성질을 가진 모든 잔재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파껍질이다. 많은 시민이 양파껍질을 음식물로 버려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양파껍질은 섬유조직이 매우 단단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분쇄되지 않아 필터를 막거나 부패 잔여물로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파껍질은 무조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배추 겉잎도 색이 바래거나 질겨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며, 특히 흙과 이물질이 많이 묻어 세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음식물로 배출할 시 수거 기준 위반이 된다. 무 껍질 역시 두껍고 질긴 외피는 일반쓰레기이며 먹을 수 있는 속껍질 부분만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김장을 담그면서 발생하는 파 뿌리나 생강껍질, 마늘 마른 껍질 등도 전부 일반쓰레기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을 음식물로 배출하면 수거함에서 잔여물이 남아 악취와 벌레 유입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처리시설의 기계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김장철에는 절임배추 포장재, 소금포대, 고춧가루 종이봉투 같은 다양한 포장 쓰레기도 함께 발생하는데 이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절임배추가 담긴 두꺼운 비닐포장 중 찢어지고 양념이 심하게 묻어 세척이 불가능한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이며, 김장 양념이 다량 묻은 비닐장갑이나 일회용 앞치마도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쓰레기 항목이다. 고춧가루 종이봉투는 겉면이 종이로 보이지만 내부가 비닐 코팅된 복합재질이 많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재질 확인이 어렵다면 표면을 찢어 내부에 비닐 코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합재질이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테이프와 스트랩이 붙어 있는 박스도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테이프를 제거한 후 박스는 재활용으로, 제거되지 않는 테이프 조각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장철에는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 포대나 염수 비닐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이 비닐 역시 내용물을 깨끗이 털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면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금 포대는 겉면에 인쇄가 많거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겹의 복합재질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취급된다. 절임 과정에서 사용한 일회용 비닐 장갑이나 양념이 묻은 마스크, 묶음끈 등도 일반쓰레기 항목이며, 이러한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는 재활용함에 섞여 들어가면 전체 재활용품 품질을 떨어뜨려 재활용률을 크게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일부 시민은 김장 준비 후에 사용한 헌 행주나 오염된 수세미를 재활용으로 버리려는 실수를 범하지만 이 역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패브릭류, 스펀지류는 재활용 공정에서 분류 및 세척이 불가능하며 음식물 및 양념이 스며든 상태에서는 더더욱 재활용이 어렵다. 특히 고춧가루나 젓갈류의 양념은 냄새가 강해 세척해도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따르는 것이 김장철 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활용 

김장철에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뿐 아니라 다양한 재활용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특히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박스, 유리병 등 평소보다 훨씬 많은 포장재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자원순환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재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세척 가능 여부’와 ‘단일 재질 여부’이다. 즉, 씻어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지, 재질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지가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김장 양념이 묻은 포장재는 대부분 세척이 필요하며, 양념이 심하게 묻어 제거가 어렵다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활용품 중 하나는 비닐류이다. 절임배추 포장비닐, 각종 양념재료 포장비닐, 소금포대 겉비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고춧가루나 젓갈 양념이 심하게 묻어 세척이 불가능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고 물로 닦아낼 수 있는 비닐은 재활용 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다. 비닐에 물기가 남아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 역시 김장철에 대량으로 발생한다. 고춧가루 통, 다진마늘 플라스틱 용기, 젓갈 플라스틱 용기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들은 대부분 단일 플라스틱 재질(PP, PET 등)로 이루어져 있어 세척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춧가루가 두껍게 붙어 있어 잘 제거되지 않거나 젓갈 묽은 액이 스며들어 냄새가 심한 경우라면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전환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은 본체와 재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라벨이 재질 분리에 방해가 될 때는 라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거가 어렵다면 그대로 배출해도 재활용 공정에서 별도로 분리된다.

김장 재료 구매 시 흔히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도 김장철 재활용품 배출의 핵심 항목이다. 스티로폼은 단일 플라스틱 발포재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내용물이 묻어 있거나 젖어 있는 상태로 배출하면 압축 공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털고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스티로폼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주소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와 불가능한 종류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지자체는 젤형 아이스팩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물형 아이스팩은 비닐을 제거하면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비닐은 재활용 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지만 젤형은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원칙이다. 김장 박스류 또한 재활용 배출의 대표 항목이며 박스를 배출할 때는 접어서 부피를 최소화하고 테이프를 제거한 후 종이류로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유리병과 금속류도 김장철에 많이 발생한다. 새우젓·멸치액젓·참기름 병 등이 대표적인데,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가벼운 세척을 한 뒤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유리병의 뚜껑이 금속일 경우 병과 분리해야 하고, 플라스틱 캡이 있는 경우 역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단, 금이 가거나 깨진 유리조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 폐기물이므로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감싸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철에는 "재활용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도 매우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염된 비닐장갑, 양념 묻은 일회용 앞치마, 기름 묻은 키친타월, 다 쓴 수세미, 젓갈 국물이 스며든 종이 등이 있다. 이러한 쓰레기는 재활용품류로 섞어 배출하면 전체 재활용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추가 선별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재활용의 기준은 ‘재질’보다 ‘오염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장철 재활용 배출의 핵심은 오염도를 최소화하고 분리 가능 항목을 확실히 나누어 배출하는 데 있다.

김장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성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음식물, 일반, 재활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배추 겉잎과 무 껍질처럼 헷갈리기 쉬운 항목은 반드시 처리시설 기준에 맞춰 분리해야 하며, 비닐과 플라스틱은 오염 여부를 기준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올바른 배출은 과태료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효율을 높이는 핵심 행동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면 김장철 쓰레기 배출을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