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장애인 복지 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체계’로 전환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6급 등급제는 사라졌지만, 중증(기존 1~3급)과 경증(기존 4~6급)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 정도별 주요 복지 혜택과 관련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 정도별 기본 구분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었지만, 2025년 현재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중증/경증)’이 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6급을 두 가지 범주로 통합한 것이며, 그에 따라 지원 범위와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 중증 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일부 해당
- 경증 장애인: 기존 3급 일부, 4~6급 해당
장애 정도는 의학적 진단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보조기기 의존도, 사회참여 제한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되며, 국민연금공단이 의료자문을 통해 등록을 심사합니다.
이 구분은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급여액, 서비스 우선순위, 이용 한도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보조기기 지원 등에서 중증 장애인은 우선 지원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만 지급 대상
-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은 최대 480시간 이상 지원, 경증은 월 60~100시간 수준
- 교통비 감면, 통신 요금 할인: 중증 대상 혜택이 폭넓음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우선 배정: 중증 위주
또한 중증 장애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고용장려금, 간병비 일부 지원 등의 간접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청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주요 복지혜택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금성 및 서비스성 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월 수십만 원 이상의 실질적 현금 지급 또는 직접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① 장애인연금 (중증만 해당)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매월 최대 32만 원 지급
- 기초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별도 수령 가능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앱 가능
② 활동지원서비스 (중증/경증 모두 가능)
- 중증: 월 240~480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야간·휴일 포함)
- 경증: 신청 시 시간제 제한, 월 60~120시간 수준
- 본인부담금: 수급자는 무료, 일반가구는 소득별 차등
- 서비스 내용: 외출 동행, 식사 보조, 위생 관리 등 전반적 일상 지원
③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까지 경감
- 중증 장애인은 치과, 재활, 한방 등 특수 진료 시 추가 지원
- 희귀질환/고가 약제는 정부지원 대상 포함
- 등록 장애인은 진료 시 장애인 등록증 제시로 자동 할인 적용
④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기 지원
- 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급여 또는 실물 지급
- 중증 장애인은 제품 단가 기준 90% 이상 지원
- 경증은 진단서·소득기준 따라 차등 적용
- 2025년부터 보조기기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포함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 자녀 교육비 경감, 공공기관 전형 우대, 교통·통신 요금 감면 등 각종 생활 전반에서 폭넓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장애인 복지 혜택은 대부분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만 제공되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장애진단서 발급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작성)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
3. 국민연금공단 의료자문 및 장애 정도 심사
4. 등록 완료 후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등록증)
주의할 점은 장애 등록 후에도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중증/경증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준, 금융자산, 부동산 등이 반영됩니다.
중복 신청 팁
-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동시에 수령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와 가족돌봄휴가, 돌봄로봇 지원도 병행 가능
- 보장구 지급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중복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국세청, 한국전력, 통신사 등은 장애인등록정보와 연동되어 있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별도 신청 또는 감면 요청을 해야 적용되므로, 주민센터에 ‘일괄신청’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025년 현재,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중증/경증 구분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록과 심사 과정은 필수이며,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복지카드 발급 이후 ‘정기적 상담 및 갱신’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 콜센터(129)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꼭 챙기세요.
모르면 놓치고, 알면 바뀝니다!